오토바이가 자동차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질주합니다. <br /> <br />내리막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 영상은 경찰 암행 순찰 차량이 추격해 촬영한 건데요. <br /> <br />최고 속도는 GPS 기록상 시속 230km가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, 오토바이가 질주한 도로는 평일 차량 통행이 다소 뜸한 강원도 44번 국도입니다. <br /> <br />제한속도는 시속 80km인데요. <br /> <br />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, 경찰은 오토바이 속도가 다소 줄어든 순간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접근해 정차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확인 결과 운전자는 39살 회사원 A 씨였는데, 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를 테스트한다며 국도를 질주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정해진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을 초과하면 '초과속 운전'이라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A 씨는 무려 시속 100km 이상을 훨씬 초과한 만큼 형사 입건됐고,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벌점도 100점을 받아 100일간 면허가 정지됐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하린 (lemonade010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316522487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